(광명=연합뉴스) 기아자동차 노조는 26일 쟁의행위 여부를 놓고 찬반투표를 벌여 조합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쟁의행위를 가결했다.
소하리, 화성, 광주공장 등 지부별로 실시된 투표에는 조합원 2만7천141명 가운데 2만4천582명이 참여했으며, 82.6%의 조합원이 쟁의에 찬성했다. 노조 집행부는 이에 따라 이날 오후 3시부터 향후 쟁의행위 일정과 방법 등을 논의하는 비상대책회의를 열었다. 노조는 또 27일부터 임금교섭이 타결될 때까지 특근을 전면 거부하기로 했다.
노조는 기본급 10만7천485원 인상과 성과급 300%+α 지급, 고소.고발에 따른 벌금 사측 부담 등 임금 및 별도요구안을 놓고 지난달 12일부터 8차례에 걸여 사측과 협상을 진행해 왔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