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쌍용화재의 대주주측 임원 5명이 법원 결정으로 사임하게 됐다.
30일 쌍용화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4월8일 쌍용화재 임시주총에서 이사로 선임된 박헌주씨 등 5명에 대한 선임취소 결정을 내렸다. 쌍용화재 지분 3% 가량을 갖고 있는 ㈜아모스는 쌍용화재가 당시 주총에서 주주 동의없이 이사를 선임한 것은 부당하다며 6월에 선임결의 취소소송을 제기했었다.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쌍용화재는 현재 대주주 지분을 미국계 사모펀드인 호누아 인베스트먼트에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