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쌍용차 오토론 소송 합의 도출

입력 2005년08월30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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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부실대출로 줄소송 사태를 빚은 "대우.쌍용차 오토론(이하 오토론)" 소송 사건이 당사자간 합의로 매듭지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3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국민은행과 수협 삼성화재 코리안리 및 영국계 재보험사 로열앤드선얼라이언스(이하 RSA) 등 오토론 소송 당사자들은 손실 분담액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국민은행 등 관계회사들은 세부적인 조율을 거쳐 9월말께 최종 합의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내용에 따르면 국민은행이 대출 손실금 1천400억원 중 40%를, 나머지 60%를 RSA, , 삼성화재, 코리안리 등 보험사들이 부담할 계획이다.

앞서 6월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이호철 부장판사)는 이 사건에 대해 공제보험측에서 60%, 은행측이 40%를 부담해야 한다는 요지의 화해권고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해당 오토론 상품은 국민은행이 지난 2001년부터 대우차와 쌍용차를 구입하는 고객들에게 자동차를 담보로 최고 3천만원까지 대출해줬던 상품으로 간단한 서류만 준비하면 자동차 할부대출이 가능한 장점 덕분에 8개월 만에 4천700억원어치(3만419명)가 팔렸다. 하지만 대출 심사에 대한 허점으로 30% 이상의 대출금이 회수 불능상태가 되면서 당시 보험 및 재보험을 맡았던 수협 코리안리 삼성화재 RSA 등이 줄소송 사태에 휘말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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