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사 합의 '눈길 끄는' 단협안들

입력 2005년09월01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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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에 난항을 겪으면서 지난달 25일부터 노조가 파업에 돌입한 현대자동차는 파업 와중에도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전체 63개안 중에 25개안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냈다. 기업체 가운데 "최고 수준"의 단체협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현대차 노사가 올해 다시 신설하거나 갱신해 합의한 안에는 눈길 끄는 내용이 일부 포함돼있다.

노사 합의안을 보면 먼저 경조 및 특별휴가 안에서 임신 4개월 이상의 배우자 자연유산이나 사산은 자녀 사망으로 처리키로 하고 자녀 사망 때와 똑같이 7일간의 휴가를 주기로 하는 항목을 신설했다. 또 인권 및 개인정보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져 회사는 개인 인권과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 행위와 관련된 증거확보 이외에는 개인 이 메일이나 인터넷 접속내용, 하드디스크, 공유파일을 감시하지 않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건강권 확보를 위한 건강진단 분야에서는 기존 단협의 경우 만 40세 이상 조합원의 종합건강검진을 지원하는 내용이었지만 올해는 해당 나이를 35세 이상이라고 대폭 확대하고 매년 초음파 검진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양방과 더불어 회사 부담으로 한방 검진도 2년에 1회 받을 수 있도록 노사협의 후 실시한다고 합의했다.

우선채용 부문에서는 그동안 단협에는 직계가족 중 1인에 대해 결격사유가 없는 한 특별채용한다고 명시했지만 이를 직계가족 뿐 아니라 배우자까지 특별채용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 밖에 조합원의 웰빙 삶을 위해 직무스트레스 평가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대책수립 안을 신설, 직무스트레스 요인을 평가하며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조합원을 교육하는 등의 내용을 노사가 협의해 실시토록 했다. 또 회사는 노동시간 이외 조합원 활동에 대한 복지차원의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하고 스트레스 해소와 운동, 영양개선 등 건강관리에 나서야한다고 명시했다.

노사는 1일 현재 노조가 요구한 전체 63개안 가운데 25개안에 대해서 합의해놓고 나머지 임금성 요구안과 야간근무를 없애는 주간 연속 2교대제 등 핵심안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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