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국제기본협약 체결안' 합의

입력 2005년09월02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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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노조가 부분파업중에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을 전개중인 현대자동차 노사가 개별사업장으로서는 전국 처음으로 국제기본협약 체결에 합의, 관심을 끌고 있다.

현대차는 전날 임단협 협상(제20차)에서 합의한 13개안 가운데는 개별사업장으로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국제기본협약 체결안에 전격 합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안은 세계 5대 자동차 회사로 발돋움하고 있는 현대차가 국제노동기구(ILO)의 기준에 맞춰 세계적인 기업으로서 책임감을 다하자는 취지로 노조가 요구, 회사 측이 공감해 합의에 이르렀다.

노사 합의안을 보면 "회사는 국제사회에 세계적 기업으로서 국제평화, 자유, 인권, 환경 등을 지키기 위해 사회의 공공복지, 인간의 존엄을 존중하고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다한다"고 규정했다. 합의안은 또 "회사는 이를 위해 해외 현지공장의 경우 해당국가의 노동관계법을 준수하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며 종업원들에게 생활임금과 쾌적하고 안전한 노동조건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명시했다.

노조는 이 외에도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 보장, 고용의 자유 선택, 과다 노동금지, 노동자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노동조건 제공 등 세부적인 항목도 요구했지만 일단 대원칙에만 합의, 나머지는 차후 노사협의를 통해 조율될 전망이다.

노조는 "국제노동기구에서 정한 핵심적인 노동기본권을 지켜나가기 위해 국제기본협약 체결안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 노사는 또 신기술 도입 및 공장이전, 기업양수, 양도 단협안에서 신차종 개발이나 신엔진, 신변속기 개발 등 신프로젝트 개발의 경우 "모델 결정 즉시 설명회를 실시하고 해당차종 개발과정에 대해 분기별 별도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합의, 사실상 노조의 경영 참여폭을 넓혔다. 또 신프로젝트 개발시 생산방식의 변경으로 조합원의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노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해 심의.의결한다고 정리해 노조는 조합원의 고용안정도 확보했다. 고용안정과 관련, 노사는 오는 2007년 말까지 현재의 직영 자동차 판매지점수를 유지한다는 내용의 합의안도 마련했다.

노사간 논란거리인 배치전환 분야에서는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오는 10월 말까지 배치전환의 기준을 마련, 시행키로 하는 별도 합의안을 이끌어내 앞으로 회사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자유로운 배치전환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인원충원 부문에서는 정년퇴직자의 대체 인력은 종전 퇴직 후가 아닌 퇴직전 충원, 업무 인수인계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는 내용도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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