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공원 '불법 오토바이' 집중단속

입력 2005년09월04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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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서울시는 오토바이나 모터보드, 전동스쿠터, 휠맨 등 원동기형 레포츠장비를 이용해 한강시민공원 내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를 통행하는 행위를 5일부터 11일까지 집중 단속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관할 경찰와 합동으로 이뤄지며, 공원 내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불법 통행은 물론 무면허 및 안전모 미착용 행위 등도 단속 대상이 된다. 단속에 걸리면 공원 내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통행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 무면허 운행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안전모 미착용은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된다.

한강시민공원사업소 관계자는 "오토바이나 원동기형 레포츠 장비를 타고 공원을 질주하면서 매연과 소음은 물론 안전사고를 일으키는 행위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강시민공원에서는 지난 5월부터 8월말까지 오토바이 등의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불법 통행으로 인해 13건의 안전사고가 일어나 20여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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