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한나라당 이병석(李秉錫) 의원은 13일 자동차보험료 결정에 소비자가 참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금융감독기구 설치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자동차보험료 산출 과정에서 일반 국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 산하에 10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순보험요율 협의위원회"를 설치토록 했다. 현행은 손해보험업계가 보험요율 인상방안 또는 자동차보험요율제도 변경안을 만든 뒤, 금융감독원이 승인만 하면 보험요율이 결정되는 구조로 돼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경찰청이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 사실을 본인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보험개발원에 제공하여, 보험사가 자동차보험료 할증자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토록 한 "보험업법 개정안"도 제출키로 했다.
이 의원은 "보험사는 교통사고를 줄인다는 구실로 보험료를 인상해 보험료 수입만 증대하려 하고 있다"면서 "자동차보험료는 서민 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민이 보험료를 산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