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롱' 환자 보험금 줄 필요 없어"

입력 2005년09월19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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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경미한 접촉사고를 당한 뒤 오랫동안 입원하는 이른바 "나이롱" 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남부지법 민사21단독은 교통사고 피해자인 이모씨가 가해 차량의 보험사 D사를 상대로 낸 5천6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경미한 접촉 사고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로 인해 원고가 주장하는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이씨는 2001년 주차 도중 경미한 접촉사고를 낸 김모씨로부터 7만여원의 차량 수리비를 받았다.

이씨는 이후 김씨에게 "목 디스크에 뇌진탕 증세가 있다"고 후유증을 호소하며 병원에 2년여간 입원한 뒤 "입원비 5천6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김씨가 가입한 D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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