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기름값 담합 일제 조사

입력 2005년09월28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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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정유사에 이어 전국 주유소의 유류판매 가격 담합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20일부터 본부와 대전.광주.대구.부산 등 4개 지방사무소가 합동으로 주유소의 기름값 담합 인상 여부에 대해 일제 조사를 하고 있으며 오는 30일까지 조사를 끝낼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공정위는 15개팀, 36명의 조사관을 투입했으며 본부가 경기.강원도, 대전사무소가 충청도, 광주사무소가 전라도, 대구사무소가 경상북도, 부산사무소가 경상남도 주유소를 각각 조사한다.

공정위는 주 5일 근무제 등으로 교통량이 많은 국도변 주요소 가운데 유류 판매 가격이 동일하거나 주변 지역보다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곳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는 실제 특정 도로 주변과 특정 지역의 주유소들이 유류 가격을 동일하게 책정, 판매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담합 사실이 확인된 주유소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중하게 제재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국제 유가 급등에 편승해 일부 주유소들이 담합으로 높은 가격을 책정, 판매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창원시청이 관할 지역 주유소들의 유류 가격이 동일하다며 담합 조사를 의뢰해 조사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창원지역 일부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은 인근 지역인 마산, 김해, 진해보다 훨씬 높고 주유소 간의 가격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작년 8월에 시작한 SK㈜, LG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등 4개 정유사의 유류가격 담합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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