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를 모르는 자동차 사고건수가 연평균 20% 이상 증가해 자동차보험료를 올린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대한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2000~2004회계년도 가해자 불명(자차 무과실) 사고건수는 연평균 20.3% 증가했다. 자동차보험 계약자가 가해자 불명사고로 자차 무과실 보상제도를 적용받아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은 액수는 2004회계년도에 1,915억원으로 평균 25.5% 늘어났다. 이 보상제도는 주차허용장소에서 관리상 과실이 없이 발생한 자기차량손해사고에 대해 보험료를 할증하지 않고 손해를 보상해주는 것으로 지난 96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손보협회는 ▲차 노후로 색상이 퇴색한 부분을 고의로 긁거나 접촉사고로 파손이 일어난 것으로 속여 수리하는 위법행위 ▲ 일부 정비공장에서 수리차 부분 흠집을 전체로 확대해 수리하거나 차 소유자의 동의 하에 보험 처리 권유 ▲일부 보험 영업조직들이 고객확보를 위해 고객의 차를 일부 공업사에 알선해 가해자 불명 사고로 처리 등의 사례가 늘어나 가해자 불명사고가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이 같은 지급보험금 증가는 선의의 계약자에 대한 보험료 인상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자동차 확대 수리를 위한 고의 파손, 보험금 청구 행위는 형법상 재물손괴 또는 사기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라며 “가해자 불명사고 차 전문 수리업체를 중심으로 정밀분석한 뒤 범죄행위가 드러나면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기성 기자
gistar@auto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