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석유 대책 마련 시급

입력 2005년10월11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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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석유제품 유통으로 4조원의 국민 혈세가 새어나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실시된 산업자원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산업자원위 안경률 의원(한나라당)은 연간 유류세 탈루규모가 총 4조원에 육박한다며 이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근절대책을 요구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유류별 탈루액은 유사휘발유 6,723억원, 해상유 2조8,875억원, 가짜경유 및 농어업 면세유 4,186억원 등 총 3조9,784억원이다. 탈루액 4조원은 연간 유류세 총액 21조원의 20%에 해당하는 규모다.



유사석유 단속실적을 보면 유통급증 현황을 알 수 있다. 2004년 경찰청의 유사석유 단속실적은 2002년에 비해 15.8배 증가했고, 해양경찰청의 해상 선박용 및 어업용 면세유의 불법유통의 경우 같은 기간 무려 89배 폭증했다.



안 의원은 현재의 고유가와 높은 유류세금체계 하에서는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대통령을 비롯해 검찰, 경찰, 관세청, 재정경제부, 해양수산부, 산업자원부, 석유품질관리원, 소방방재청 등 관련 정부부처 및 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가칭 ‘석유류 불법유통 근절 대책기획단’구성을 촉구했다. 또 현재 유류세 탈루가 4조원에 이르고 있는 만큼 탈루세액 환수를 통해 정부세수를 확보, 국민과 기업의 과중한 유류세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경기활성화를 통한 세수증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유류세를 연간 10% 이상 인하해야 하며 국민들의 실질 유류세 부담이 선진국 수준에 이르도록 점진적으로 50%까지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창희 기자 motor01@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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