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거리 조작, 원천 차단해야

입력 2005년10월20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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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주행거리 조작을 원천 차단해 소비자와 판매자 간의 불신을 없애기 위해서는 계기판 탈부착 경고 시스템 도입, 자동차보험 가입 시 주행거리 기록, 주행거리를 공개하는 소유자에게는 보험료 할인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자동차평가(대표 김영진, 이하 한자평)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주행거리 조작방지 대책’을 마련, 자동차관련 업계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홍보에 나설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한자평은 현재 주행거리 조작이 각종 판별법에도 불구하고 판매자가 속이려는 마음만 먹는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만큼 조작의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자평은 그 대안으로 계기판, 자동차보험, 정비기록, 중고차성능점검 등에 적용할 수 있는 방지대책을 제시했다.

계기판의 경우 차에서 분리되면 경고등이 점등되는 시스템을 채택하고 디지털 계기판을 바꾸면 교환날짜가 계기판에 기록되도록 제작해야 한다는 것. 조작을 할 수 없도록 주행거리계의 분해가 불가능하게 제작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고 한자평은 주장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매년 보험에 들 때마다 주행거리를 기록하고, 이를 중고차 구입 시 보험개발원이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할 수 있게 하면 최초 정기검사 4년까지 주행거리를 알 수 없어 발생하는 문제를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자동차제작사 애프터서비스의 경우 주행거리만이라도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한자평은 덧붙였다.

한자평은 자동차 정기검사 시 주행거리 기록 미비와 오탈자로 발생하는 조작 논란을 없애기 위해 기 정확한 숫자를 손이 아닌 프린트 방식으로 써넣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검사 시 주행거리가 이전 검사 때보다 적으면 ‘주행거리 불명’이나 ‘주행거리 이상’등의 문구를 자동차등록증에 표기해야 한다는 것. 소유권 이전등록의 경우 소비자에게 해당 차의 압류나 저당 여부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등록원부 조회 때의 주행거리도 밝혀줘야 하며 자동차등록증에 최초 등록 때부터 주행거리 기록을 기재해야 한다는 게 한자평의 설명이다.

한자평은 또 중고차 성능점검기록은 해당 성능점검업체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행거리를 조회할 수 있게 만들어 중고차시장에 매물로 나온 차의 주행거리를 계속 관리하고 공개해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보험 가입 때 주행거리를 공개하거나 제작업체 애프터서비스업체를 통해 확인된 주행거리를 알려주는 운전자에게는 자동차세 감면, 보험료 및 공영주차장 이용료 할인 등의 혜택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진 한자평 대표는 “한 해 거래되는 중고차는 170만~200만대 정도이나 주행거리는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아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며 “정부와 자동차관련업계가 적용가능한 주행거리 조작 방지대책부터 실천하고, 아울러 주행거리 조작은 사기라는 인식을 중고차딜러뿐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심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최기성 기자 gista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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