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소비자에게 보다 환경친화적인 자동차 연료제품 선택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자동차 연료품질등급제 실시를 위한 평가기준을 고시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품질등급제는 수도권지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 연료에 함유된 대기오염물질의 함유량 및 환경상 위해 정도 등에 대한 정보공개제도가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에 도입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2002~2004년 시범적으로 시행된 ‘자동차 연료품질공개제’(연료분석 수치만 공개)를 한 단계 발전시킨 제도다. 환경부는 새 제도 도입으로 연료 품질등급제가 정착되면 소비자는 친환경 연료 구매를 늘리고, 정유사에게는 자발적인 연료 환경품질 개선 노력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돼 대기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료품질등급제는 수도권지역에 공급되는 휘발유 및 경유를 대상으로 반기별로 대기환경보전법 상 환경품질 기준항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환경부가 이번에 마련한 연료품질등급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평가기준 내용을 보면, 등급 표시는 최고등급(★★★★★)과 최저등급(★) 5단계로 나눠 연료별로 개별품질 항목평가와 종합평가 결과를 ★ 개수로 나타냄으로써 정유사별 연료품질 차별화와 함께 소비자로 하여금 연료의 환경친화성 여부를 한눈에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품질등급 설정기준으로 최고등급(★★★★★)은 세계 최고 연료 품질 수준인 미국 캘리포니아 기준(휘발유)과 자동차 제작사 요구기준인 연료헌장(경유) 기준을 참고로 설정했고, 최저등급(★)은 국내 법정기준으로 했으며, 나머지 등급(★개수 2~4개)은 최고등급과 최저등급 사이를 균등 배분해 등급을 매겼다.
환경부는 또 품질등급 평가방식은 연료 품질항목별 개별평가와 항목별 개별평가 결과에 가중치(대기오염 영향, 인체유해성을 고려해 산정)를 적용한 연료별 종합평가를 병행 실시함으로써 연료의 평가항목별 상세한 정보제공과 아울러 소비자가 환경친화적인 연료제품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 관게자는 "이번 연료 품질등급제 시행은 수도권 대기환경을 10년 내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려는 정책목표 실현의지를 보다 구체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호영 기자
ssyang@auto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