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카센터 업주만 처벌 논란

입력 2005년11월01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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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국내 대형 자동차업체가 무자격 업소에 차량 정비를 맡겨온 사건과 관련, 사회적 비난 여론과는 달리 처벌은 정작 영세 카센터 업주들에게만 집중될 가능성이 높아 논란이 예상된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허용 범위를 넘어선 차량 정비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묵인, 방조, 지시한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벌칙 조항을 두지 않고 있다. 따라서 불법 정비를 해온 카센터들은 처벌이 가능하지만 이를 주도한 자동차회사는 법망을 피해나갈 가능성이 높다. 실제 경찰은 1일 마땅한 처벌 법규를 찾지 못해 일단 카센터 업주들만 불구속 입건한 상태다. 법적 처벌에 이어 영업정지나 허가취소라는 행정처분이 뒤따르면서 파산 위기를 맞게 될 카센터들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협력업체협정을 맺은 한 카센터 관계자는 "불법을 조장한 것은 대기업인데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이에 가담한 영세 카센터만 처벌되는 것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나 다를 바 없지 않느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 때문에 뜻밖의 "대어"를 낚은 경찰도 깊은 고민에 빠져있다. "불법"을 확인하고도 처벌을 하지 못한다면 국민의 법 감정을 떠나 나머지 대형 자동차회사에 대한 향후 수사도 맥이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경찰은 A회사가 협력업체로 지정된 카센터에 고가의 부품을 공급해주면서 이를 본사와 직영 정비업체 사이의 내부 거래인 것처럼 서류를 조작, 세금을 포탈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지만 법 적용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전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사건의 핵심은 자동차업체지만 처벌할 법규가 마땅치 않은 게 현실"이라면서 "추가 수사와 법률 검토를 거쳐 검찰 송치 전까지는 방법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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