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차량 단속은 로보캅에게

입력 2005년11월02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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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연합뉴스) 시카고시가 주택지역의 과속차량을 단속하기 위해 "로보캅"을 동원한다.

시카고 시의회는 1일(현지 시간) 로봇 카메라와 레이더 센서를 이용해 과속차량을 단속한 뒤 범칙금 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내용의 조례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같은 조례는 시카고 도심을 제외한 경찰 인력이 부족한 지역에서 빈발하는 과속 관련 사고를 줄이기 위해 2년전 상정된 것으로 "로보캅이 경찰이 없는 것 보다는 낫다" 라는 시의원들의 주장으로 인해 "로보캅 조례" 로 불려왔다. 새로운 장비들은 교차로 신호등 같은 고정된 장소에 설치하는 것은 물론 차량안에 장착돼 장소를 이동하며 과속 차량을 단속할 수 있는데 시카고시는 우선 2-3대의 장비 장착 차량을 구입해 과속 관련 사고가 많은 교차로들에서 이동 단속을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시카고 시는 과속 단속용 로봇 카메라 장착 차량을 과속 관련 교통사고 다발 지역에서 시험 운영했으며 그 결과 짧은 시간동안에도 수많은 과속 차량들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로봇 카메라에 과속이 적발된 차주는 위반 일시와 장소, 번호판 사진, 위반 당시 차량 속도와 제한속도 등이 포함된 90달러의 범칙금 통지서를 우편으로 받게 된다.

리처드 데일리 시카고 시장은 "이번 조례는 시가 아닌 시의원들에 의해 제안된 것으로 더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지 결코 시의 범칙금 수입을 늘리기 위한 방안이 아니다" 라고 강조했으나 로봇 카메라에 의해 과속 단속이 실시되면 수백만달러 이상의 추가 범칙금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시카고시는 대당 10만달러에 달하는 고가의 로보캅을 구입하는 자금을 마련할 방법과 설치 대수 등은 아직 결정하지 않은 상태이며 구입이 여의치 않을 경우 리스를 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카고시는 범죄율이 높은 지역에 고성능 비디오 카메라와 마이크를 설치해 범죄율 감소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으며 올해 설치 예정인 10대를 포함, 모두 30대의 교차로 붉은 신호등 위반 차량 감시 카메라를 운용하는 등 이미 치안 및 교통 단속에 첨단 장비를 적극 활용하는 도시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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