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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수입자동차 배출가스 강화 유예
입력 2005년11월07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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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부는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사전조치로 내년 1월부터 대폭 강화되는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KULEV)을 미국 수입차에 한해 최소 2년간 유예해주기로 했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7일 "미국산 수입차에 한해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최소 2년간 유예하기로 지난주 미국측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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