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위자료 금액이 일부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위자료는 치료비와 소득상실액 등 피해자가 받는 보험금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면 보험금 수령액이 커지게 된다. 또 과오납 자동차보험료는 이자를 붙여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5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사들은 이런 내용의 자동차보험 약관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금감원과 손보사들은 우선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피해자가 가해 운전자의 보험사(대인배상Ⅰ 의무보험 기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위자료 금액을 일부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금은 상해 등급에 따라 위자료가 최고 200만원(1급)에서 최저 9만원(14급)으로 이중 금액이 적은 중간 등급 이하의 위자료가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 교통사고로 후유장애를 앓을 때 노동능력 상실 정도에 따라 최저 80만원이 지급되는 위자료 금액의 상향 조정도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사망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위자료 한도는 현행 4천만~4천500만원이 유지된다. 이와 함께 보험사의 보험료 산정 잘못이나 운전자의 과거 군대운전 경력 미반영 등으로 많이 낸 자동차보험료는 지연이자를 붙여 돌려주도록 약관에 명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지금은 과오납 보험료는 가입자가 요구할 경우 보험사가 지연이자없이 돌려주고 있다.
이밖에 임의보험인 대인배상Ⅱ 보험의 가입자가 업무중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산재보험법상의 보상 범위를 넘더라도 그 초과분을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대법원이 지난 3월 교통사고로 생긴 근로자의 손해가 산재보험법상 보상 범위를 넘을 경우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약관이 무효라고 판결한데 따른 것이다. 이 같은 약관 개선안이 확정되면 빠르면 내년초에는 시행될 전망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현행 약관상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금액 등이 적다는 지적에 따라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렇게 될 경우 자동차보험료에 일부 인상 요인이 생기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