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중 엔진 안끄면 주유소에 과태료

입력 2005년11월14일 00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서울=연합뉴스) 주유중 엔진을 끄지않고 기름을 넣는 자동차가 적발될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주유소장등 주유취급소 안전관리자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자동차 엔진을 끄지않고 기름을 넣으면 휘발유 유증기에 의한 폭발사고의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에너지 낭비요인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소방방재청은 14일 주유소 등에서 엔진을 끄지 않고 자동차에 기름을 넣다 적발되면 앞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주유소 소장 등 주유취급소 안전관리자에 대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적발 횟수에 따라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할 수 있다. 소방방재청은 이를 위해 내달 9일까지 한달간 소방관서와 전국주유소협회 등을 통해 계도활동을 거친 뒤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주유중 엔진을 끄지 않으면 화재 등 안전사고 위험 증가는 물론 연간 낭비되는 에너지비용도 250억원에 달하며 환경오염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말했다.

주유 취급소 화재건수는 2002년과 2003년에 각각 14건이 발생했고 이중 정전기.스파크에 의한 화재는 9건과 4건이 각각 일어났다. 올들어서는 주유 취급소 화재가 5건이 발생했고 이중 1건은 정전기와 스파크에 의한 것이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