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그너스 등 5개 차종 배출결함 검사

입력 2005년11월14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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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GM대우자동차의 매그너스 LPG, 현대자동차의 EF쏘나타 등 5개 차종을 2005년 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대상차종으로 선정, 검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환경부는 결함확인검사 대상차종 선정을 위해 판매실적(다판매차종)과 인증 당시 배출가스성적(기준에 근접한 차종) 등을 고려해 실시한 2005년 예비조사결과 및 2004년 결함확인검사 결과를 토대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던 매그너스(LPG 및 휘발유), 마티즈 0.8S(휘발유), EF쏘나타 1.8(휘발유), 싼타페 2.7(LPG)에 대해 법정 결함확인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대상차종을 제작사별로 보면 GM대우 3종, 현대 2종이며 사용연료별로는 휘발유 3종, LPG 2종이다.

결함확인검사는 차종 당 5대를 선정, 배출가스를 검사한다. 대상 차는 국립환경과학원의 교통환경연구소에서 배출가스 보증기간 내에 있는 차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현지점검 등을 실시한 후 선정하며 제작사의 사용 및 정비안내서에 따르지 않았거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용된 차는 제외한다. 이 검사에서 불합격한 차종에 대해서는 당해 제작사에 결함시정권고 또는 결함시정명령이 내려지며 불합격차와 동일한 인증범위에 해당하는 전 차에 대해 무상으로 결함부품을 교환하는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한편, 환경부는 배출가스관련 부품의 보증수리현황을 모니터링하고 현행 결함확인검사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배출가스관련 부품 결함보고 및 시정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소비자들의 동일 부품에 대한 보증수리요구가 판매대수 대비 일정 비율에 도달할 경우 제작사는 보증수리실적 또는 결함부품으로 인한 배출가스 영향 등을 조사, 보고해야 한다. 또 같은 부품결함건수가 판매대수 대비 일정 비율에 이르면 제작사는 의무적으로 리콜을 실시해야 한다. 환경부는 배출가스관련부품 결함보고 및 시정제도 도입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 제도의 도입을 통해 배출가스관련 리콜(결함시정)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강호영 기자 ssyang@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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