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전기오토바이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자동차 형식승인을 받아 도로를 주행할 수 있게 됐다.
㈜에코카(대표이사 전광일)는 최근 개발한 전기오토바이 "에코비키(Eco-Biky)1"이 건설교통부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의 형식승인을 받아 시판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형식승인을 받으면 차량으로 등록, 번호판을 부착하고 도로를 주행할 수 있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운행되고 있는 전기오토바이는 50cc 미만의 소형제품으로 차량등록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에코비키1"은 100cc 이상으로 분류돼 형식승인 대상이 됐다.
에코카는 환경부가 수도권 대기질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주도한 전기오토바이보급사업 제조업체중 하나로 선정돼 "에코비키1" 개발에 나섰고 올해 8월 교통환경연구원의 성능평가를 마쳤다.
전광일 대표는 ""에코비키1"은 4시간 충전으로 최고 50㎞를 주행할 수 있다"며 "하루 평균 50㎞ 운행시 월 연료비가 3천원 정도로, 가솔린을 쓰는 일반 오토바이 연료비의 50분의1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다만 가격은 250만원 정도여서 일반 오토바이보다 비싼 편이다.
전 대표는 "대량 생산체제를 갖추게 되면 가격이 많이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에코카는 전기차뿐만 아니라 조류독감방역 특수장비와 산불진화차 등도 생산, 올해초 북한에서 조류독감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긴급지원한 방역소독특장차를 납품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