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 중 엔진정지 불이행 단속 강화

입력 2005년11월19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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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대전시 소방본부는 자동차 주유 중 엔진정지 불이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내 모든 주유소에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명기된 주유 중 엔진정지 의무 규정을 철저히 지키도록 지도하고 12월부터 이행여부에 대한 집중 단속을 하기로 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주유소에는 인화물질이 많아 엔진을 정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유를 하면 유증기 등에 의한 대형 화재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연료가 낭비되고 각종 배기가스로 환경이 오염된다"고 말했다.

엔진을 정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유하다 단속된 주유소 등에 대해서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9조 규정에 따라 1차 위반때 50만원, 2차 위반때 100만원, 3차 이상 위반 때에는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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