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위자료 최고 33만원 더 받는다

입력 2005년11월23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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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내년 1월부터 교통사고 상해 5~14급 판정을 받은 부상자는 현재보다 최고 33만원 정도 위자료를 더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사들은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자동차보험 약관을 개선, 내년 1~2월께 새 약관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검토중인 약관 개선방안을 보면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한 피해자가 상해등급(1~14급)에 따라 가해 운전자의 보험사에서 받는 위자료 금액이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상해등급 1급의 위자료는 200만원, 14급은 9만원이다. 이 중 상해등급 5~14급의 위자료를 상향조정해 5급은 현행 42만원에서 75만원, 14급은 9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와 함께 새 약관에는 보험사의 산정 잘못이나 군대 운전경력 미반영 등으로 가입자가 더 낸 과오납 보험료를 보험사가 돌려줄 때 이자를 지급하라는 규정이 신설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는 가입자가 과오납 보험료를 요구하면 보험사는 이자없이 원금만 돌려주고 있다. 이 밖에 지급기준도 상향조정된다.

업계 관계자는 “종전보다 현실화된 피해자 보상기준 마련과 가입자에 대한 보험사의 책임강화 등 소비자 보호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약관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며 “내년 1~2월에는 새 약관이 적용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5년동안 손보사들의 잘못으로 더 거둬들였다가 가입자에게 되돌려준 과오납 보험료는 437억원(31만2,431건)으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2001년 76억원(4만6,762건) ▲2002년 65억원(5만3,709건) ▲2003년 102억원(7만5,900건) ▲2004년도 151억원(10만7,265건) ▲2005년 1·4분기(4∼6월) 42억원(2만8,795건)이었다. 손보사별로 과오납 보험료는 삼성화재 90억원, 동부화재 64억원, LG화재 62억원, 현대해상 50억원, 동양화재 43억원, 쌍용화재 36억원 순이었다.


최기성 기자 gista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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