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출가스검사 75개 기관 규정위반

입력 2005년11월23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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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방법을 지키지 않거나 훼손된 장비를 사용해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를 시행한 75개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기관이 적발됐다.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지난 3월부터 11월11일까지 부실검사 가능성이 높은 198개 정밀검사기관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75개 기관(38%)에서 80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고 23일 밝혔다. 환경부는 검사차의 출력을 높이기 위해 에어클리너를 임의로 제거하고 검사하는 등의 중대한 과실사항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또는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가벼운 위반사항에 대해선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환경부는 그 동안 지도·점검과 병행해 정밀검사기관 사후관리방안으로 지자체의 정기 지도·점검을 연 1회에서 2회로 강화하고, 담당공무원들의 전문지식 제고를 위한 정밀검사 교육과정 신설 및 과징금 부과액 상향조정(500만→1,000만원) 등의 조치를 취해 왔다.

환경부는 "상설 단속반을 편성·운영해 연중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할 계획이"이라며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검사기관의 검사과정을 단속공무원이 업무용 컴퓨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원격감시기능을 갖춘 웹 카메라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강호영 기자 ssyang@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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