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석유제품 제조판매 금지' 합헌

입력 2005년11월24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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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25일 세녹스와 LP파워 등 유사석유제품 제조ㆍ판매 행위를 금지하는 구 석유사업법 26조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법 조항은 석유제품의 품질과 유통질서를 확보하고 탈세를 방지하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며 "이로 인해 신제품 발명ㆍ연구개발이 제한돼 불이익이 발생하긴 하지만 이 법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공익이 더 커서 합리적 비례관계도 유지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결정이 2001년 12월 석유사업법 33조 3호 위헌제청 사건과 연장선상에 있으며 같은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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