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업계, 저공해차 판매에 집중

입력 2005년11월29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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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완성차업체들이 저공해차 판매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 수도권에서 저공해차 우대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알려지면서 연말 저공해차 판매가 탄력을 받고 있다.

현재 운행되는 자동차 가운데 환경부가 인증한 저공해차는 모두 18종(2005년 9월28일 기준)이다. 이 가운데 세단형 승용차는 GM대우자동차 라세티와 르노삼성자동차 SM3를 비롯한 9종이다. SUV는 현대자동차 투싼과 기아자동차 스포티지 등 2종이다. 뉴베르나 및 프라이드 하이브리드 등 이른바 "2종 저공해차"를 제외한 9개 차종은 모두 "3종 저공해차"에 해당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저공해차에 해당되는 차종을 제작사별로 분류하면 현대는 뉴베르나 1.4 하이브리드(2종 저공해차)와 쏘나타 2.0, 쏘나타 2.0 LPI, 투싼 2.0 디젤 4WD(이상 3종 저공해차)가 포함된다. 기아는 프라이드 1.4 하이브리드(2종 저공해차)와 오피러스 2.7, 로체 2.0 LPI, 스포티지 2.0 디젤 VGT 4WD다. 그러나 로체 2.0 휘발유엔진은 신차임에도 저공해차로 인증받지 못했다. GM대우는 라세티 1.6이 3종 저공해차이며, 르노삼성은 SM3 1.6과 SM5 LPG가 저공해차에 들어 있다. 이 밖에 상용차는 경유를 연료로 쓰는 대우버스 BS090-DPF를 제외한 대부분의 천연가스 차종이 저공해차에 해당된다.

환경부는 저공해차로 분류된 차에 운행 시 혜택을 주기 위해 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법을 통해 수도권 각 지방자치단체가 저공해차표시를 부착한 차에 대해 주차료 감면 등의 혜택을 주도록 법제화했다. 다만 구체적인 혜택 내용은 지자체 조례를 통해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현재 공영주차료 감면을 주는 곳은 경기도 과천시와 안양시, 하남시, 양주시 등이다. 서울과 인천은 올해 안에 조례 제정을 마칠 것이란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환경부 대기보전국 교통환경기획과 관계자는 "올해 수도권에서 보급될 3종 저공해차는 모두 2만7,000대 정도가 될 것"이라며 "이들 차에 대해선 각 지자체가 공영주차료 감면 등의 혜택을 주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수도권 내 운행차가 가장 많은 서울과 인천은 내년부터 혜택을 주는 쪽으로 조례를 제정할 것으로 안다"면서도 "아직 혼잡통행료 감면에 관한 얘기는 없었다"고 전했다.

자동차업계는 이 같은 저공해차 혜택을 적극 활용중이다. 특히 르노삼성은 SM3 1.6이 수도권에서 저공해차 혜택을 받는다는 점을 집중 부각하고 나섰다. 이 회사 관계자는 "판매차종이 많지 않은 가운데 한 가지라도 특별한 혜택이 있다는 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며 "일부 영업점에선 이 점을 부각시키기도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저공해차는 사용연료 및 배기량 등에 따라 세부적으로 분류가 달라지는 만큼 소비자들은 자동차 구입 시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권용주 기자 soo4195@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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