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4, 디젤승용차 가격 더 오른다

입력 2005년12월08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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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판매중인 유로4 기준의 디젤승용차에 적용됐던 특별소비세 50% 감면혜택이 내년부터 없어지면서 2,000cc 이하 유로4 디젤승용차의 판매가격이 3% 가량 오를 전망이다.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는 올해초 국내 경유승용차 판매를 허용하며 배출가스가 유로3 기준보다 강화된 유로4 기준 디젤승용차에 부여했던 특소세 50% 감면혜택이 내년부터 사라진다고 8일 밝혔다. 이는 내년부터 디젤승용차의 배출가스 기준이 일괄적으로 유로4로 적용된 데 따른 것. 특소세 50% 감면혜택이 없어지면 유로4 기준의 디젤승용차는 특소세 인상폭이 더 커져 결과적으로 판매가격이 오르게 된다.

이에 따라 르노삼성자동차는 당초 12월중 출시할 예정이던 뉴SM3 디젤의 출시를 내년으로 미뤘다. 르노삼성은 올해 유로4 기준의 뉴SM3를 내놓을 계획이었으나 올해 시판할 경우 내년에 차값을 다시 올려야 해 소비자들의 가격저항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 내년 1월초로 출시를 미룬 것.

유로4 기준에 대한 특소세 환원은 현대·기아자동차로서도 부담스럽다. 현재 유로4 기준의 프라이드와 뉴베르나 등을 판매중인 양사는 내년부터 일괄적으로 환원되는 특소세율뿐 아니라 특소세 50% 감면혜택도 사라져 단순히 특소세율 환원만 적용받는 휘발유차에 비해 가격인상폭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아반떼XD의 경우 현재 유로3 기준이지만 내년부터 유로4를 맞추며 가격인상이 예정돼 있는 데다 50% 감면까지 사라지면 인상폭은 더욱 커지게 된다.

이런 이유로 업계는 내년 디젤승용차의 판매전망이 그리 밝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무엇보다 특소세 감면혜택이 사라져 휘발유차 대비 가격차이가 더 커지기 때문. 물론 디젤승용차의 연료효율을 고려하면 경제성에서 여전히 유리하지만 휘발유차와의 구입가격차가 더 벌어질수록 판매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권용주 기자 soo4195@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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