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석유제품, '불법성'확정으로 입지 축소

입력 2005년12월08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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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유사 석유제품인 "LP파워"를 제조ㆍ판매한 업체 대표가 8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실형이 확정됨에 따라 시장에서 유사 석유제품의 입지가 더욱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상고심은 유사 석유제품 제조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결인 동시에 향후 판례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업계의 이목이 집중돼왔다.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된 LP파워 제조업체 대표 음모씨는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개정전 석유사업법의 "유사석유제품" 관련 조항이 불분명하고 첨가물 관련 규정도 미비해 법률정비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단속하면 법률해석이 행정부 재량에 좌우돼 죄형법정주의와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었다. 이에 따라 유사석유 제조업체들은 석유제품 시장에 공식적으로 발을 붙일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1심 판결을 일제히 환영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재판부가 열악한 품질의 제품으로 시장 질서를 교란시켰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하면서 상황이 반전돼, 결국 상고심 판결에 석유업계 전체의 시선이 집중돼왔다.

이번 판결에서 유사석유의 불법성이 재차 확인된 만큼 앞으로 경찰과 검찰 등 사법기관의 단속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더욱이 지난달 25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에서 세녹스와 LP파워 등 유사석유제품 제조ㆍ판매 행위를 금지하는 구 석유사업법 26조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내린 합헌결정도 유사석유 제조업체들을 위축시키는데 한몫을 할 것으로 보인다.

정유사 관계자는 "음지에서 유사석유를 제조하는 업자들이 아직까지 상당수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국의 철저한 단속이 요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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