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위자료 내년 4월부터 최고 79% 인상

입력 2005년12월09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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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내년 4월부터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위자료가 최고 79% 인상된다. 또 보험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보험료를 과다 영수한 경우 가입자가 추가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9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의결하고 내년 4월 계약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인배상"과 "무보험차 상해" 담보의 부상 위자료를 상해 등급별로 지금보다 작게는 11%, 최고 79%까지 올리기로 했다. 지금은 상해 등급에 따라 부상 정도가 가장 심한 1등급의 경우 위자료가 최고 200만원이며 최저 등급인 14등급은 9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또 통원 치료를 받는 피해자들의 교통비가 5천원에서 8천원으로, 입원자들의 식비는 하루 1만1천580원에서 1만3천110원으로 13-60%까지 오른다.

교통사고 발생시 자동차 시세 하락에 따른 보험금도 올라 출고 후 2년 이내 차량의 수리비용이 차값의 20%를 넘을 경우 수리비의 10-15%를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보험 가입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보험사가 고의나 과실로 보험료를 과다 영수한 경우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도 신설했다. 이에 따라 과오납보험료에 대해 가입자들이 반환을 청구할 경우 보험사는 10일 이내에 추가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환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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