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운전중 DMB 시청' 대책 마련 나서

입력 2005년12월13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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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DMB(이동멀티미디어방송) 시대"의 개막으로 운전중 TV 시청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법 개정을 포함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14일 "최근 건교부와 경찰청 등에 운전중 TV 시청을 금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협조를 요청했다"면서 "제도 개선에는 법률 개정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법 개정 이전이라도 경찰청이 지침을 마련해 단속할 수 있는지도 타진했다"면서 "이와 함께 내년부터 DMB 홍보용 책자에 운전중 안전을 당부하는 내용을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DMB가 빠른 속도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운전중 TV 시청을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법적 공백 상태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한나라당의 김충환 의원은 지난 8월 운전중 DMB 시청 금지를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행자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으며 정부 입법의 경우에는 최소한 3-6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자발적 협조를 당부하는 안전 캠페인같은 "법외적 대책"이라도 당장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충환 의원실 관계자는 "국회가 사학법 문제로 파행을 겪고 있어 당분간 절차가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빨리 개정이 안되면 단속 기관도 손을 놓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자동차를 주.정차한 경우를 제외하고 운행 중 운전석이나 보조석 앞에 DMB 단말기를 설치해 놓고 시청하는 것을 금지토록 했다.

경찰은 DMB 시청을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간주해 단속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으나 DMB 시청을 휴대전화 사용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휴대전화 겸용 단말기가 아닌 경우에는 단속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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