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중 엔진정지 불이행 단속에 주유소 불만

입력 2005년12월14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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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소방방재청의 주유중 엔진정지 불이행 단속 강화를 앞두고 주유소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15일 한국주유소협회에 따르면 23일부터 시행될 대대적인 주유중 엔진정지 불이행 단속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일선 주유소들의 전화가 하루에 20통 가량 걸려오고 있다. 소방방재청은 안전관리 강화차원에서 엔진을 정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유하는 주유소에 대해 이달 2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날부터 집중적인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소방방재청은 주유중 엔진을 끄지 않을 경우 엔진의 스파크가 휘발유 유증기에 착화해 폭발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고 에너지 낭비 및 환경오염을 유발하기 때문에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단속에 걸린 주유소에 대해서는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9조 규정에 따라 1차 위반때 50만원, 2차 위반때 100만원, 3차 이상 위반 때에는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주유소업자들은 이에 대해 "고객들이 엔진을 끄는 것을 귀찮아하는 상황에서 모든 책임을 주유소에 묻는 것은 억울하다"고 하소연했다. 특히 레미콘 트럭과 에어 브레이크 화물차, 냉동탑차 및 터보 인터쿨러를 사용하는 차량의 운전자들은 주유시 엔진을 끄면 차량 내부에 이상이 생길 수 있다며 엔진 정지 요청을 일축하고 있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전했다. 이들은 아울러 겨울철에는 엔진을 끄면 차량 내부가 추워지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엔진을 끄라고 하는 주유소측에 항의하는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주유소협회는 이런 애로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지난달 22일 소방방재청과 간담회를 열어 계도기간을 당초 이달 9일에서 23일까지로 연장하는데 성공했으나 일선 주유소들의 불만은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주유소협회 관계자는 "정부 방침이 정해진 만큼 운전자들에게 안전을 위해 정지를 권유하라고 일선 주유소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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