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이 도서지역 등 중고차 성능점검 소외지역을 대상으로 출장 성능점검을 실시중이다.
중고차업계와 공단에 따르면 현재 성능점검업체들은 일부 군소도시, 도서, 벽지 등에는 매매업체 수가 적어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능점검장을 만들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에 따라 매매업체가 상품용 중고차에 대해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성능점검을 받기 위해 해당 지역 업체들은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또 일부 업체는 이를 악용, 매매업체를 통한 거래를 성능점검을 받지 않아도 되는 개인 간 거래로 위장해 각종 세금까지 탈루하는 문제가 생겼다.
업계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건설교통부에 건의했고, 건교부는 출장 성능점검에 대한 업무지침을 마련해 공공기관인 교통안전공단에 보냈다. 업무지침 내용은 ▲출장 성능점검팀은 교통안전공단만이 설치해 운영하며 성능점검자 신고가 없는 지역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는 곳으로 제한한다 ▲출장 성능점검팀 설치는 관할 시군구에 신고할 필요가 없으며 출장 성능점검팀이 발행한 성능점검기록부 내용에 따른 품질보증 및 기록부 교부의무는 동일하다 ▲성능점검기관 신고가 없는 지역의 매매업자는 권역별 출장 성능점검팀에 성능점검을 의뢰할 수 있으며 관할 지자체는 성능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등이다.
공단은 이에 따라 전국을 경기, 대전·충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4개 권역으로 나눠 각각 출장점검 1개팀을 배정했다. 2명으로 구성된 출장점검팀은 자기진단기, 도막측정기, 배출가스 및 매연측정기, 타블렛PC 등 14종의 진단기기가 장착된 성능점검차를 이용해 출장점검에 나섰다. 이와 함께 공단은 관할 지자체의 불법 중고차 성능점검 집중 단속, 불법 성능점검 처벌기준 강화 등을 요청했다.
공단 관계자는 “출장점검으로 중고차 성능점검제도가 좀 더 빠르게 정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출장점검 특혜시비에 대해 “출장점검은 성능점검제도 정착을 위해 공단이 적자를 감수하고 실시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최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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