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차량 배출가스 기준 강화

입력 2005년12월21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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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뤼셀=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21일 대기오염 정화계획의 일환으로 차량 배출가스 기준치를 강화하는 한편 회원국에 청정 버스와 트럭의 구입을 의무화하는 청정차량 쿼터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EU 집행위는 빠르면 오는 2008년 중반부터 디젤차량의 경우 미세입자 방출기준을 현행보다 80%, 질산화물은 20% 강화하고, 휘발유차량도 질산화물과 탄화수소 방출량을 각각 20% 더 줄이는 내용의 배출가스 기준 강화계획을 제시했다. 집행위는 이번 조치로 오는 2020년까지 6만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귄터 베르호이겐 EU 산업담당 집행위원은 디젤 차량의 경우 미세분진 필터 장착 등으로 대당 390 유로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집행위는 또 각 회원국 정부가 매년 구입하는 3.5t 이상의 버스, 트럭 가운데 25%를 청정차량으로 할당하는 쿼터제도 제안했다.

자크 바로 EU 교통담당 집행위원은 "이 계획으로 매년 1만3천대의 버스와 트럭이 액화프로판 가스, 천연가스, 전기및 생물연료 등의 친환경 연료로 가동됨으로써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바로 위원은 이번 조치로 앞으로 15년에 걸쳐 에너지 절약및 환경보호로 인한 19억2천만 유로의 비용이 절감될것이며 청정차량 구입으로 인한 추가비용 16억1천만 유로를 상쇄하고도 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집행위 관계자들은 청정차량 쿼터제 도입이 EU 자동차업계에 하이브리드및 연료전지 등 친환경 차량 개발을 주도하게 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집행위는 이밖에 현재 상용차 기준을 적용받고 있는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의 배출가스 기준치도 승용차 수준으로 강화키로 했다.

집행위의 이번 계획은 25개 회원국 정부와 유럽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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