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인수지침 강화..손해율 악화 대책

입력 2005년12월25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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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자동차보험 가입 요건이 까다로워지고 있다.

25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손보사들은 자동차보험 손해율(수입보험료 대비 지급 보험금 비율)이 악화되자 자동차보험 인수 지침을 강화하고 있다. 인수 지침은 손보사가 지역과 연령, 차종, 사고 발생 경력 등을 감안해 설정한 보험가입 기준으로 대외비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은 지역의 운전자, 낮은 연령대의 운전자, 다인승 차량 운전자, 사고 발생이 잦은 운전자 등은 개별 보험사의 보험 가입이 지금보다 어려워지게 된다.

현재 손보사들은 자사 인수 지침에 맞지 않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책임보험인 대인배상Ⅰ(대인 피해 최고 1억원 보상)을 제외하고는 대인배상Ⅱ(대인 피해 무한 보상)나 자기 신체 및 자기 차량 피해, 대물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은 받지 않고 있다. 대신 개별 보험사의 가입 거절 보험은 보험개발원을 통해 손보사들이 공동 인수하고 있지만 보험료는 15% 정도를 더 받고 있어 운전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손해율 악화로 수익성이 크게 나빠져 10% 이상의 보험료 인상 요인이 발생하지만 여론 때문에 그대로 올리기 힘들기 때문에 보험사들이 인수 지침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보사들은 손해율 악화와 함께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과 관련되는 위자료 인상, 건강보험 수가 인상 등을 감안해 내년 2월께 자동차보험료를 5% 안팎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부정적 여론에도 불구하고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를 신고할 경우 보상금을 주는 "카파라치제"를 재도입하기로 결정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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