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화재, 지분매각 실패..경영개선계획 불승인

입력 2005년12월31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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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쌍용화재가 지난 연말까지 대주주 지분 제3자 매각에 실패해 금융감독 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계획 불승인 조치를 받았다. 이에 따라 쌍용화재는 오는 16일까지 경영개선계획을 다시 제출해야 하며 이것마저 불승인되고 경영개선명령을 받게 되면 감자나 주식소각까지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은 1일 쌍용화재가 지난해 12월31일까지 대주주인 세청화학과 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 매각에 실패해 경영개선계획을 불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달 9일 쌍용화재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에 대해 대주주 보유주식 매각 완료라는 조건을 내세워 경영개선계획을 승인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세청화학이 신성이엔지를 상대로 쌍용화재 보유 지분 매각 협상을 벌였으나 조건이 맞지 않아 협상이 결렬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쌍용화재는 지난 연말까지 대주주 지분을 매각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해 작년 12월31일 경영개선계획 불승인 조치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쌍용화재는 오는 16일까지 경영개선계획을 다시 제출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견실한 새 인수자를 만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금감위는 쌍용화재가 다시 제출하는 경영개선계획을 놓고 심사를 벌여 타당성이 없을 경우 불승인과 동시에 경영개선명령을 내리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경영개선명령을 내리면 임원 직무정지와 함께 관리인을 파견하게 되며 감자나 주식소각도 가능하다"면서 "현재 법률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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