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서울시는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올해 하이브리드 자동차 150대를 구매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수도권 대기환경 특별법은 10대 이상 자동차를 보유한 행정.공공기관은 새로 구매하는 차량의 20% 이상을 저공해 자동차로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차종은 1천400㏄ 베르나 및 프라이드이고 대당 가격은 3천670만원으로, 대당 2천800만원이 국고에서 지원되며 나머지 금액은 구매기관에서 부담하도록 돼 있다.
시 관계자는 "대기환경 개선과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매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평소에는 가솔린 엔진을 사용하다가 급가속이나 오르막길을 오를 때는 전기모터를 함께 사용해 연비를 높인 저공해 자동차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