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원유나 석유제품을 수입할 때 붙는 석유수입부과금이 다음달 중에 ℓ당 2원 인상돼 석유제품 소비자 가격에 반영될 전망이다.
산업자원부는 해외 자원개발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중장기 에너지.자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확충을 위해 원유와 석유제품에 대한 수입부과금을 ℓ당 14원에서 16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석유 및 석대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산자부는 당초 지난달에 석유 수입부과금을 ℓ당 1.5원 인상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었으나 장애인용 LPG차량에 대한 교통보조금 지급 시행으로 300억원 가량의 추가재원이 필요하게 돼 수입부과금 인상폭을 수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석유수입부과금은 에너지자원특별회계로 들어가 해외 에너지개발, 에너지자원이 용합리화 등에 쓰이며 원유.석유제품의 수입부과금을 ℓ당 2원 인상하면 연간 1천200억원 정도의 재원이 추가로 마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산자부는 이와함께 작년 말 입법예고 때 t당 2만1210원인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수입부과금을 2007년부터 2천275원 올리기로 했던 것도 t당 2만4천242원으로 3천32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