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 중고차 살 때 배기가스 점검 안하면 ‘낭패’

입력 2006년01월17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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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중고차시장에서 출고된 지 5년 이상 된 디젤엔진 장착 RV 및 승합차(이하 경유차)를 살 때 배기가스를 점검하지 않으면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 1월부터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서울, 인천, 경기도 24개 시)에서는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시행으로 배출가스 보증기간(승용차 등 3.5t 미만 차는 5년)이 지난 비사업용 경유차에 특정경유차 검사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의 경유차 소유자들은 자동차 정기검사보다 한층 강화된 배기가스 검사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또 차 소유자가 배기가스 저감장치를 장착하거나 LPG엔진으로 개조할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착비의 70% 이상을 지원받아 10만~3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조기폐차(사고, 재난, 노후 등 일반적인 폐차 이유가 없음에도 일찍 폐차하는 것)를 할 때는 보험개발원 산정 차량기준가액의 50%를 제공받는다.

문제는 중고차시장이나 중고차쇼핑몰을 통해 나온 지 5년 이상 된 경유차(2006년 1월 기준으로 2001년 1월 이전 출고된 차)를 살 때 일어난다. 차를 구입한 뒤 특정경유차 검사를 받아 불합격되면 차 가치 하락에 따른 금전적 손해는 물론 최악의 경우 폐차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서다.

특별법에 따르면 배출허용농도가 60%를 초과할 경우 ‘정상차’가 아니라고 판단, 배기가스 저감장치 장착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단, LPG엔진으로 개조하면 30만원만 소유자가 내면 되지만 개조할 수 있는 차종이 한정돼 있다. 또 출고된 지 10년 이상 된 차는 LPG 개조 보조금을 받을 수 없어 폐차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조기폐차 지원금도 받을 수 없다.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해당 차를 팔 수는 있다. 그러나 올 하반기부터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에서도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적용돼 허용농도 60%를 넘는 불합격 대상차는 판매지역에 제약이 따르고, 원활한 판매를 위해선 차 소유자가 자비를 들여 저감장치를 달아야 한다. 차값이 떨어지는 건 당연한 일.

농도가 54~60%에 해당되면 저감장치를 장착할 경우 보조금을 받을 수 없어 자비를 들여야 한다. LPG엔진으로 개조 시에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나 10년 이상 된 차는 제외된다. 또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판매하거나 수출할 수 있긴 하지만 차의 가치는 하락할 수밖에 없다. 다만 조기폐차를 원할 경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검사에서 불합격된 차의 소유자는 또 검사기간 만료일(검사기간 경과 시 최종 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엔진 개조 및 폐차 등을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된다.

이 같은 낭패를 당하지 않으려면 경유 중고차를 살 때 배출가스 정밀검사 결과표를 확인하고, 정밀검사를 받지 않았을 경우 구입 전 미리 정비업체를 방문해 배출가스 농도를 측정해야 한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행업체로 선정된 좋은차닷컴의 남준희 사장은 “특정경유차 검사에 대한 홍보가 아직 제대로 안돼 소비자는 물론 중고차딜러들도 잘 모르고 있다”며 “따라서 경유 중고차를 살 때는 배기가스 점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배기가스 정밀검사를 받는 경유차 10대 중 4대 정도가 불합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기관리권역 : 서울, 인천(옹진군은 영흥면 외에는 제외),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부천시, 안양시, 용인시, 의정부시,남양주시, 평택시, 광명시, 시흥시, 군포시, 화성시, 이천시,구리시, 김포시, 하남시, 의왕시, 오산시, 안산시, 동두천시, 과천시, 파주시, 양주시


최기성 기자 gista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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