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배치전환 기준 노사합의

입력 2006년01월18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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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현대자동차 노사가 그동안 기준이 없어 골머리를 앓아왔던 현장 조합원의 배치전환(부서 이동) 기준을 마련하는데 합의했다.

19일 현대차 노사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임금 및 단체협상때 별도 합의사항인 배치전환 기준마련과 관련, 그 동안 기준없이 관례에 따라 해 온 배치전환을 최근 노사간 협의로 배치전환을 위한 세부적인 기준을 확정했다. 합의된 내용을 보면 배치전환 대상자 선정과 배치기준의 경우 우선 희망자가 소요인원 보다 많을 경우 입사 순으로 하며, 희망자가 소요인원 보다 적을시에는 배치 전환 대상자 선정과 배치는 공모 시작일로부터 근속, 연령 등을 기준으로 배점을 부여해 항목별로 합산 점수가 낮은 순으로 하고 동점자가 발생하면 장기근속자를 우대키로 했다.

그러나 배치전환의 예외로 현 소속 부서에 배치된 지 3년 미만인 자와 배치전환 공모 시작일 기준으로 최근 3년이내 배치전환 회수 3회를 초과한 자, 산재휴직 및 일반휴직 중인 자 등은 배치전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같이 배치전환 제외자라 하더라도 전체 인원(조 단위 이상)을 배치전환 해야할 경우 또는 배치전환 대상 인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배치전환 대상에 포함된다. 단 산재휴직이나 일반휴직 중인 자는 복직시 배치전환을 실시키로 했다. 또 배치 부서의 의무사항으로 배치전환자가 배치된 부서의 노사는 배치받은 자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으며, 조기에 업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고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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