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교통사고 환자 신고하면 500만원 포상

입력 2006년01월19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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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교통사고 입원환자(나일론 환자)나 이들의 외출 및 외박을 진료기록부에 써넣지 않은 병원을 신고하면 500만원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주는 제도가 추진된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철 의원(열린우리당)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정당한 진료권 및 보상·진료에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되, 과잉진료를 통해 부당하게 이익을 편취하려는 ‘가짜환자’와 의료기관에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과잉진료로 발생하는 자동차보험료 누수를 막기 위해 ▲입원치료 목적을 벗어난 입원환자의 외출 및 외박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의료기관에게 외출 및 외박사실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토록 하고, 이를 위반한 의료기관의 개설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의료기관의 허락없이 외출 또는 외박한 입원환자의 입원치료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보험사업자 등이 의료기관에 통원치료 또는 퇴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 의료기관의 진료거부는 의료법 제16조 적용에서 제외하는 건 물론 ▲시장ㆍ군수·구청장에게 의료기관의 허락을 받지 않고 외출 또는 외박한 입원환자를 신고하거나 입원환자의 외출 또는 외박 사실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의료기관의 개설자를 신고하면 500만원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토록 했다.

또 교통사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험사업자 등에게 자동차보험 의료수가의 지급의사 유무 및 지급한도를 의료기관만이 아니라 교통사고 피해자, 보험가입자에게도 통지토록 하고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원 또는 통원 여부에 따라 진료에서 차별받지 않고 보험금 등을 지급할 때 부당한 차별없이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며 ▲피해자가 요구하면 상세 보상내역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위반한 보험사업자 등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보험금 청구권 시효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김 의원측은 보험사기와 함께 가짜환자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고, 이들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이 많아져 보험료가 인상되는 등 대다수 보험가입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나 이를 방지할 대책이 전무해 이 같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보험개발원의 자료(2002년도 기준)에 따르면 국내 교통사고 피해자의 입원비율은 72.2%로 일본의 9.6%와 비교했을 때 매우 높다. 이는 입원 또는 통원 여부에 따라 진료에서 차별받고, 입원해야만 치료와 보상을 잘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이 널리 퍼져 있어서다. 또 과잉진료를 통해 보상금을 많이 받으려는 교통사고 피해자와 과잉진료를 부추겨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려는 의료기관의 이해가 맞아떨어져 이른바 ‘가짜환자’가 양산되고 있다.

대한손해보험협회의 2005년도 3분기 부재환자 점검결과에서도 교통사고 입원환자 6명 중 1명이 병실을 비우고 있고, 이들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은 연간 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자배법 개정안에 대해 “과잉진료를 일삼는 의료기관과 ‘가짜환자’ 퇴출에 목적이 있는 것으로, 교통사고 환자의 정당한 치료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며 “보험금 누수 방지를 통해 대다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데 법안 개정의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최기성 기자 gista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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