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누구나 시설기준 등을 충족하면 협회에 가입하지 않아도 중고차 성능상태점검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중이다. 이 법률안은 1월말이나 2월초 입법예고된 뒤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의, 국회 상정 등의 과정을 거쳐 빠르면 오는 하반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현행 성능점검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자동차관리사업에 ‘자동차성능점검업’을 신설한다. 성능점검업은 자동차(신차 및 이륜차 제외)의 구조, 장치 등의 성능 및 상태 점검을 업으로 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성능점검업자는 자동차의 구조, 장치 등의 성능 및 상태 점검을 담당할 책임자를 선임하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관리규정도 마련된다. 이에 따라 시설 등을 갖추면 누구나 성능점검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성능점검 진입장벽이 낮아지게 된다.
지난해 8월부터 성능점검 주체에서 제외된 매매조합도 별도법인으로 성능점검업체를 설립하면 성능점검을 할 수 있게 된다. 현재까지 성능점검을 할 수 있는 곳은 교통안전공단, 정비업체(1,2급 정비공장), 성능점검관련단체(사실상 진단보증협회)뿐이다.
성능점검 주체에 성능점검업체 대신 단체를 명시해 지난해 2월부터 시행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은 2004년 8월 입고예고될 때부터 ‘특혜 시비’를 일으켰다. 성능점검관련 단체로는 진단보증협회가 유일해서였다. 또 진단보증협회는 실체가 불분명한 일부 성능점검업체를 회원사로 받아들이는 반면 몇 년간 성능점검업을 실시했던 업체들은 회원으로 받지 않아 논란을 일으켰다. 새로운 자동차관리법 개정법률안이 시행되면 이 문제는 종지부를 찍게 된다.
성능점검업체 관계자는 “협회와 관련된 특혜시비 등이 불거져 이를 해결하기 위해 건교부가 개정법률안에 성능점검업을 신설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일부 협회 관계자가 개정법률안이 시행되더라도 협회에 가입해야만 성능점검을 할 수 있다는 정보를 퍼뜨리면서 혼선을 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교부 담당자는 “개정법률안 내용은 협회에 등록하는 것과 상관없이 시설기준 등을 갖추면 누구나 성능점검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최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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