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연합뉴스) 주유중 정전기로 추정되는 화재가 잇따라 발생해 주유소 종업원 복장 등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23일 오전 6시 12분께 전남 광양시 광양읍 G주유소에서 불이나 하모(38.광양읍)씨의 쏘나타 승용차가 전소되고 주유기 2대가 일부 소실돼 500여만원(소방서 추산)상당의 재산피해를 냈다.
운전자 하씨는 "주유중 차량 연료주입구에서 불이 붙은 것을 백미러로 보고 차에서 내린 뒤 주유기 손잡이를 빼냈으나 차량과 주유기가 불에 탔다"고 말했다.
주유소 종업원은 당시 하씨가 제시한 신용카드로 요금(3만원)을 결제하기 위해 사무실에 들어가 현장에 없었다.
경찰은 하씨가 "화재당시 자동차 엔진을 껐었다"는 말에 따라 정전기에 의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 시동을 끄지 않은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으나 차량이 전소해 이를 가려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 3일 오전 9시 30분께 전남 순천시 덕월동 D주유소에서도 서모(20)씨의 티브론 승용차가 주유중 불이나 종업원 설모(28.순천시 남정동)씨가 허벅지와 왼손 등에 3도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시동을 끈 상태에서 주유기를 연료주입구에 넣는 순간 정전기가 발생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순천소방서 송대현 화재조사계장은 "엔진을 끈 상태에서도 주유기 손잡이를 연료주입구에 넣을 때 정전기 등으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며 "폭발 위험도 있는 만큼 주유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관계자들은 "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는 주유소 종업원이 정전기를 일으킬 수 있는 옷을 입지 않도록 규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규정이 없어 일부 산업단지 화학공장 등에서 자체적으로 정전기 방지복을 입는 수준이다"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