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승합차 세금면제, 화물은 안돼?

입력 2006년01월25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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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cc 미만 경승합차와 경화물차의 등록세와 취득세 면제를 두고 행정자치부가 사실상 반대입장을 취해 눈길을 끌고 있다. 그러나 행자부의 반대논리는 배기량이 아닌 용도 상의 기준을 적용한 것이어서 적잖은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은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내용은 800cc 미만 경승합차와 경화물차에 대해서도 800cc 미만의 경승용차와 같이 등록세와 취득세를 면제해주자는 것. 당시 엄 의원측은 “경승합차와 경화물차는 중소 자영업자들의 생계수단으로 세법 상의 우대조치가 필요한 차종”이라며 “실제 대표적인 경승합차와 경화물차의 가격이 경승용차보다 낮고, 이들 차종이 서민의 생계수단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승용차와 동일한 혜택을 부여, 서민의 세금부담을 덜고 경차 보급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행자부는 사실상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행자부 지방세제과 관계자는 “경승합차와 경화물차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줄 경우 다른 화물차와의 형평성이 맞지 않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형평성이란 용도 상 화물차와 관계를 의미한다. 즉 800cc 미만 경차로서의 형평성과는 또 다른 개념인 것.

행자부 관계자는 “경승용차의 세금혜택은 큰 차에서 작은 차로 대체시켜 에너지를 줄이자는 게 취지였으나 경승합차의 경우 세금을 면제해도 큰 차 운전자들이 경승합차로 바꾸는 효과가 적어 원래의 취지와는 다소 거리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즉 경승합차와 경화물차는 대체효과가 없는 데다 화물차의 세금을 면제하면 다른 화물차와의 형평성이 어긋나게 된다는 것.

한편, 현재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계류중인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정부가 포기해야 하는 세금은 연간 74억원 가량이다. 이에 대해 행자부 관계자는 “세금 감소액이 큰 건 아니지만 용도 상 형평성 문제에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업계에선 행자부가 세수 감소를 우려해 용도 상 논리를 들고 나온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임기상 자동차시민연합 대표는 “형평성 논리를 떠나 작은 차를 늘리자는 차원에서 보면 혜택을 주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용주 기자 soo4195@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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