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알아두면 돈되는 보험상식

입력 2006년01월25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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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설 연휴는 3일밖에 안되고 고속도로 이용 승용차가 예년보다 늘어나 혼잡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접촉사고 등이 발생해 고향가는 기분을 망칠 위험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몇 가지 자동차보험 상식만 알아둔다면 안전한 귀경·귀성길이 될 수 있고, 사고가 나더라도 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다. 3,000원 정도의 보험료로 설 연휴기간 1억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여행보험에 드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설 연휴기간에 알아두면 유용한 보험상식을 소개한다.

1. 긴급출동 서비스 가입 확인
긴급출동 서비스는 가입해두는 게 좋다. 보험료는 1년에 1만~2만원 정도로 저렴하다. 이 서비스는 사고보다는 고장 등 차에 문제가 생겼을 때 효과적이다. 긴급구난 및 견인, 비상급유, 잠금장치 해제, 배터리 충전은 서비스의 기본이다. 손해보험사에 따라 퓨즈 및 전구 교환, 오일보충 등을 가입자에게 제공해준다. 한 번만 서비스 받아도 보험료 이상의 혜택을 누리는 셈이다. 이 서비스에 들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보험대리점이나 설계사에게 연락해 추가로 선택하면 된다. 남은 보험기간에 해당되는 보험료만 낸다.

2. 견인차 대신 긴급출동 이용
차들이 한꺼번에 도로로 쏟아져 나오는 명절기간에는 크고 작은 접촉사고가 많이 일어난다. 접촉사고가 나면 부른 일도 없는데 견인차들이 가장 먼저 나타난다. 그러나 이런 견인차는 경계대상 1호다. 바가지를 쓸 가능성이 높아서다. 이럴 땐 보험사 긴급출동 서비스를 요청하는 게 최선이다. 또 외지에서 수리나 정비를 할 경우엔 견적서를 먼저 받는 게 낫다. 정비업체가 일방적으로 수리한 뒤 부당요금을 청구할 때는 이를 근거로 시·군·구청 교통지도과에 신고한다.

3. 무보험차 상해담보 가입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담보는 보험 가입자와 그 가족이 뺑소니차 등 무보험차로 상해를 입었을 때 보상해주는 상품이다. 이 담보에 들면 추가 보험료없이 ‘다른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도 자동 가입된다. 다른차 운전특약에 들면 가입자와 그 배우자가 다른 사람 소유의 차(승용차, 10인 이하 승합차, 1t 이하 화물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냈을 때 대인, 대물, 자기신체사고를 보상받을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차를 몰 기회가 많은 명절에 필요한 특약이다. 무보험차 상해담보에 들지 않았다면 가입 보험사에 연락, 추가하면 된다. 보험료도 1년 기준으로 2만원 내외다. 중도에 가입하면 남은 보험기간만큼만 낸다.

4. 단기운전자 확대특약 이용
명절엔 한 차를 형제나 친구 등이 운전할 기회가 많다. 그러나 해당 차가 보험료를 줄이기 위해 가족한정, 연령한정 등 운전자를 제한하는 특약에 가입돼 있다면 사고 때 보상에 문제가 생긴다. 이를 예방하려면 모든 사람이 운전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을 변경해야 하나 보험료 부담이 크다. 연휴가 끝난 뒤 원상태로 회복하는 방법도 있지만 번거롭다. 이 문제는 단기운전자 확대특약에 가입하면 간단히 해결된다. 이 특약은 7~15일동안 누가 운전하다 사고를 내더라도 보상해주는 상품이다. 명절 연휴기간에 자주 사용되므로 명절임시운전특약으로 불리기도 한다. 보험료는 7일 기준 1만5,000원 정도다.

5. 저렴한 여행보험 가입도 고려
여행보험의 최대 강점은 인원 수와 보험기간에 따라 2,000원부터 1만원 안팎의 저렴한 보험료로 설 연휴기간동안 발생할 수 있는 사망과 후유장해는 물론 상해, 질병 치료비와 배상책임, 휴대품 손해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 보험기간과 보상금액은 계약자가 필요한 만큼 설계할 수 있다. 또 고향으로 떠나기 직전에 인터넷 홈페이지나 손보사 콜센터를 통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




최기성 기자 gista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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