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중형차 한 대를 운행할 때 드는 비용은 얼마일까. 또 이 가운데 세금은 어느 정도나 차지할까.
본지 조사결과 1,998cc급 중형차 한 대를 구입해서 3년간 보유할 때 필요한 비용은 2,935만원이며, 이 가운데 세금이 1,058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자동차를 구입할 때 의무구입 사항인 공채매입액이 포함되지 않아 실제 세금비중은 더 크다.
자동차관련 세금은 크게 구입단계와 등록단계 그리고 운행단계로 나눠 부과된다.
우선 구입단계에서 쏘나타 N20 기본형 AT의 공장도가격은 1,580만원이지만 특별소비세 79만원과 특소세의 30%에 해당되는 교육세 23만원이 더해져 공급가격은 1,682만원이 된다. 여기에 공급가격의 10%인 부가가치세 168만원이 추가된 1,851만원이 판매가격이다. 구입단계에 부과되는 세금만 270만원 가량이다.
등록단계에선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격의 5%인 등록세 84만원과 역시 공급가격의 2%인 취득세 33만원, 등록세의 30%인 교육세 25만원 등 143만원이 세금으로 부과된다. 구입 후 등록하는 데만 410만원이 든다. 이는 차값을 포함한 총 비용 1,993만원의 20%에 해당된다.
운행단계에선 자동차세와 유류관련 세금이 대부분이다. 우선 쏘나타에 부과되는 연간 자동차세는 39만9,000원. 여기에다 자동차세의 30%인 자동차교육세 11만9,000원이 붙어 연간 세금으로만 51만8,000원이 나간다. 3년간 운행하면 155만원 정도를 세금으로 내는 셈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부담이 가장 큰 건 바로 유류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쏘나타의 공인 연료효율은 ℓ당 10.7km. 연간 2만km를 운행한다고 가정했을 때 필요한 휘발유 연료량은 약 1,869ℓ다. ℓ당 휘발유값을 1,402원(A정유사 공급가 기준)으로 보면 연간 26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 3년 운행하면 786만원이다. 이 때 연료비용 가운데 세금만 488만원에 달한다. 물론 휘발유값이 세후 공장도가 기준인 만큼 주유소에서 실제 판매되는 금액을 감안하면 세금은 더 늘어난다.
그렇다면 자동차 유류가격은 어떻게 정해질까. 국내 한 정유사가 현재 시중에 공급하는 휘발유의 ℓ당 공급가격은 1,402원(1월23일 기준)이다. 실제 공장도가는 531원이다. 휘발유에 부과되는 고정세액인 교통세 535원과 교통세액의 24%에 해당되는 주행세 128원 그리고 교통세의 15% 가량인 80원이 교육세로 부과돼 공급가격은 1,274원이 된다. 여기에 10%의 부가세 127원이 붙어 결과적으로 1,402원이 실제 공급가격으로 발표된다. 따라서 공장도가격이 오르면 세금도 따라 오르는 현상이 벌어지게 된다. 물론 이는 어디까지나 정유사로부터 기름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주유소 마진과 부가세 등이 제외된 금액이다.
어쨌든 이 같은 기준으로 3년간 쏘나타를 보유하는 데는 총 2,935만원이 들며, 이 중 세금은 1,058만원이다. 연간 쏘나타 판매실적이 평균 9만대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3년간 정부로서는 한 해 판매된 쏘나타만으로도 9,400억원을 거둬들일 수 있는 셈이다.
이 처럼 자동차에 붙는 세금이 과다한 데는 무엇보다 자동차와 연료의 경우 비교적 세입 방법이 쉽기 때문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들 품목의 경우 판매 전에 세금을 부과해 결국 소비자로부터 받아야 할 세금을 공급자로부터 받을 수 있고, 이 경우 조세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의 김자혜 사무총장은 “아파트 30평형대에 부과되는 세금보다 자동차세가 더 높다면 이는 잘못된 것”이라며 “이를 좀 낮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자동차동호회연합 이동진 대표도 "자동차와 관련된 세금을 OECD 국가 평균 수준으로만 해도 세금이 줄어들 수 있다"며 "생활필수품인 자동차관련 세금을 낮추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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