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대우 마티즈 강제 리콜

입력 2006년02월05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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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GM대우오토앤테크놀로지가 제작·판매한 마티즈에 대해 자기인증 적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사실이 확인돼 제작결함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대상차종은 2004년 12월20일부터 지난달 15일까지 제작된 4만2,609대로 후진할 때 자동으로 점등되는 후진등이 부적절한 위치에 1개만 설치돼 뒤에서 잘 보이지 않아서다. GM대우는 6일부터 직영 및 협력정비공장에서 무상으로 관련 부품을 추가 장착해준다.




강호영 기자 ssyang@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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