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원유나 석유제품을 수입할 때 붙는 석유수입부과금이 ℓ당 2원 인상돼 조만간 석유제품 소비자 가격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자원부는 원유와 석유제품에 대한 수입부과금을 ℓ당 14원에서 16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을 개정,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8일 밝혔다. 현재 t당 1만5천480원인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수입부과금도 2007년 1월1일부터 t당 2만4천242원으로 8천762원 인상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