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석유제품 '세녹스' 유죄 확정

입력 2006년02월10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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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10일 세녹스 제조사인 프리플라이트와 대표 성모 씨 외 1인이 제기한 상고심과 관련해 기각판결을 내리고 각각 벌금 3억원과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2심 재판부는 ①대기환경보전법 상 첨가제로 인정받았다고 해도 실제로 자동차연료로 사용돼 입법목적이 다른 석유사업법에 위반 ②메틸알콜을 함유하고 있어 부식성 등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고 인체에 해로운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 등이 휘발유보다 더 많이 배출 ③정품휘발유에 비해 품질이 떨어지고, 휘발유에 비해 제조원가가 비쌈에도 불구하고 휘발유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는 것은 휘발유에 부과되는 교통세 등의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이는 그 자체로 탈세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며, 실제 550억원의 교통세 등 세금을 체납 ④정상적으로 영업하는 일반주유소에 피해를 주는 등 석유제품의 유통질서를 크게 저해 ⑤그 구성성분이 모두 원유에서 추출된 물질로 돼 있어 대체에너지가 전혀 아니며, 또한 에너지안정공급 차원에서 육성할 대상이 아니기에 정책적으로도 보호할 필요가 없는 유사휘발유 ⑥ 피고인들은 세녹스의 불법유통으로 223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고, 산업자원부로부터 세녹스가 유사석유제품에 해당된다는 질의회신을 수차례 받고도 이를 무시했을 뿐 아니라, 용제수급조정명령이 내려진 이후에는 제3자를 통해 위탁제조를 시도하는 등 죄질이 나쁘기 때문에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었다.

산업자원부는 이에 대해 “세녹스 유죄판결은 작년 12월 확정된 대법원의 ‘엘피파워’ 유죄판결과 유사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 등 구 석유사업법 제26조 제1항 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 합헌결정으로 이미 예견된 것"이라며 "이는 부당한 이익을 위해 탈세를 근간으로 국내 석유유통체계를 흔들고 다수의 소비자들을 우롱한 처사에 대한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산자부는 이번 유죄판결에도 불구하고 고유가의 장기화와 에너지세제 개편에 따른 자동차용 연료가격의 상승에 따라 이러한 유사석유제품 제조·판매행위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오히려 단속을 피해 지하로 잠적해 전화주문, 인터넷 등을 활용한 배달판매, 첨가제, 페인트희석제로 가장돼 편법 유통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산자부는 이에 따라 제조·판매자의 색출을 위한 "유사휘발유 신고포상제" 지속 운영과 함께 경찰청·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조를 강화해 용제·정제유 등의 유사석유제품 원료 유통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지능적 판매행위 및 상습·대량 판매지역 등에 대해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활동 등을 펼칠 방침이다. 산자부는 또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품질검사 기능을 강화, 유사휘발유의 폐해에 대한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는 물론 단속결과 적발자에 대한 처벌수위 강화, 불법 유통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등 범정부적으로 강도 높은 대응책을 추진키로 했다.

산자부는 아울러 세녹스, 엘피파워, 이를 가장한 유사석유제품이 이번 판결로 환경, 성능, 안전 등 어떤 측면에서도 허용될 소지가 없는 불법제품으로 확인된 만큼 소비자들도 유사석유제품을 값이 싸다는 이유만으로 휘발유 대용으로 사용할 경우 환경오염을 가증시키고 제조·판매자의 탈세·불법행위를 방조하며, 소비자 자신의 건강과 차 성능에 나쁜 영향을 끼치므로 정품만 사용해달라고 당부했다.


강호영 기자 ssyang@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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