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위반 신고 '시민봉사대' 3월부터 활동

입력 2006년02월17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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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촬영해 경찰에 신고하는 "시민봉사대"가 다음달부터 활동한다.

17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한국교통시민협회와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녹색어머니회 등 127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교통사고 예방 시민연대"는 오는 28일 서울 예장동 서울유스호스텔에서 시민봉사대 발대식을 갖는다. 시민봉사대는 3월2일부터 4인1조로 교통법규 준수 캠페인을 벌이면서 교통사고 다발 지역에서 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촬영해 경찰에 신고하게 된다. 촬영 지역은 서울 시내 125곳을 포함해 전국 540여곳으로 연인원 8천700여명의 시민단체 회원이 활동한다.

손보협회는 2001년 3월 도입된 "카파리치제"가 전문 신고꾼이 기승을 부리고 국민 불신감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2년여만에 폐지되자 신고 보상금을 주지 않고 공개적으로 촬영하는 시민봉사대 도입을 추진해왔다. 손보협회는 시민봉사대의 활동을 위해 유니폼과 플래카드 제작비 등을 지원한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시민봉사대는 5월말까지 3개월간 시범 운용한다"며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가 있고 국민 여론도 호의적일 경우 운용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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