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운전자가 가해자 치료비 전액부담?

입력 2006년02월19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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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A씨는 최근 정차중인 자신의 차량을 다른 차량이 들이받고 가해 차량의 운전자가 다치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사고 처리에 대해 보험사에 문의한 결과, A씨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어 자신의 자동차보험에서 상대방 치료비가 전액 지급된다는 말을 듣고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게다가 A씨는 자신의 보험에서 보험금이 빠져나가면서 보험료도 할증됐다.

20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대인배상Ⅰ보험, 대물보험의 보험금 지급을 놓고 A씨와 같은 사례가 자주 발생해 논란을 빚고 있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과 자동차보험 약관은 교통사고로 가해 차량의 운전자가 다쳤을 때 피해 차량의 운전자의 보험에서 가해 운전자의 치료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험사가 교통사고를 처리할 때는 피해 운전자에게도 보통 과실 책임을 일부 지우고 있어 1%의 과실이 있더라도 자신의 보험에서 가해 운전자의 치료비를 2천만원 한도(대인배상Ⅰ 보상 한도)에서 전액 줘야 한다는 것이다. 가해 운전자일지라도 치료비가 없어 치료를 못받는 일 없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정부가 이런 제도를 만든 것이다.

반면 가해 운전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피해 운전자의 과실 비율만큼만 피해 운전자의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한다. 여기에다 피해 운전자는 자신의 보험에서 보험금이 지급됐기 때문에 가해 운전자의 상해 등급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야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가해 운전자가 사망했거나 중상인 상해 1급일 경우에는 보험료가 40%, 나머지는 상해 등급에 따라 10~30%가 할증된다. 또 대물(차량) 사고에 대해서는 피해 운전자의 과실 비율만큼 자신의 보험에서 가해 운전자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며 그 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하면 10%, 50만원 이하면 5%의 보험료가 할증된다.

A씨는 "사고를 당했는데도 상대방 운전자의 치료비를 전액 부담하고 차량 수리비의 일부도 책임져야 한다는데 어이가 없었다"며 "법과 약관을 악용하는 가해 운전자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누구나 잠재적 가해자이면서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다친 사람을 구제하자는 차원에서 이런 제도를 만들었다"며 "그러나 피해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피해 운전자의 보험사로서는 보험금이 나가기 때문에 보험료를 할증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따라서 가해 운전자에게도 치료비 부담을 지우고 보험료를 할증시키는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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