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매매사이트서 판매 계약금 가로채

입력 2006년02월23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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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인천 부평경찰서는 23일 인터넷 중고차매매사이트에서 중고차를 판매한다고 속여 계약금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박모(31.무직)씨를 구속하고 조모(31.무직)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해 10월1일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한 모델에서 중고차매매사이트인 B사이트에 접속, 중고차를 1천500만원에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 김모씨에게 가 계약금 명목으로 2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지난 21일까지 같은 수법으로 172명에게서 5천3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다른 사람의 아이디 5개를 이용해 B사이트에 접속한 뒤 다른 사람 명의로 개설된 휴대전화(속칭 대포폰) 6개로 전화하고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속칭 대포통장) 15개로 계약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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